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패륜 범행을 저지른 뒤 상주로서 태연히 장인의 장례까지 치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아내를 비롯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장인 이모(58)씨 집을 찾아가 준비해간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09년 12월 육군 중사로 전역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다고 속이고 그동안 저금한 돈을 월급으로 속여 아내에게 건넸다.

그는 돈이 떨어지자 장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장인이 가입한 사실을 떠올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