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감자가 선정적인 사진을 볼 수 없도록 한 데 반발해 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광주 교도소 수감자 A(45)씨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영치품(사진)을 검토, 교화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광주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부터 남성 잡지에 실린 화보 등 선정적인 사진 200여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나체의 여성이 주요 부위만 가린 사진이었다.

교도소는 이감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 사진들을 발견해 영치하도록 했다.

A씨는 사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영치란 국가 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 수용자 등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것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은 책 등을 영치했다가 필요할 때 요청해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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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