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과천경마장이 얼지 않도록 경주로에 뿌린 소금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5억87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주로의 결빙 방지용 소금으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운영하는 주민 6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 대해 17일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개장 이후 매년 231~361의 소금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경마장 부근 분재원이 추출해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농업용수 수질 기준(250㎎/ℓ)을 넘었고, 경마장 옆 소지천의 염소이온 농도 역시 최대 1400㎎/ℓ로 측정됐다. 위원회는 경마장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에 지하수 수질이 오염됐으며 염분에 약한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