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형사7부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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