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채권은행 등 관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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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솔라에너지는 1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를 개시한다고 공시했다.
관리 범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 및 부채 실사, 경영정상화 수립 등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관리 범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 및 부채 실사, 경영정상화 수립 등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