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비정규직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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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계속 확대"
정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당초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직종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당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당초 제외한 부문들을 앞으로 계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출연기관은 모두 56곳이 있으며 연구인력 규모는 총 7000여명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고용부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당초에는 2011년 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더 늘리며 2015년까지로 전환 완료 시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2015년까지 추가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에는 ‘2011년 이후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새로 포함됐다. 고용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4~6월 전환 계획을 제출받은 뒤 추진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고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로 박사급 전문가인 연구인력이 여기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8일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당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당초 제외한 부문들을 앞으로 계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출연기관은 모두 56곳이 있으며 연구인력 규모는 총 7000여명으로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고용부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당초에는 2011년 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을 더 늘리며 2015년까지로 전환 완료 시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2015년까지 추가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에는 ‘2011년 이후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새로 포함됐다. 고용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4~6월 전환 계획을 제출받은 뒤 추진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을 초과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고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로 박사급 전문가인 연구인력이 여기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