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 닫고 1박2일 '프로포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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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7일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문의 유모씨(45) 등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의사 박모씨(48)와 간호조무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 등 병원장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해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205~360회에 걸쳐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철 등에 1박2일 동안 프로포폴만 투약하는 포폴 데이까지 운영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중독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에 사용했고, 일부는 수천만~수억원의 빚을 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 결제는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이체받아 병원 한 곳당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또 다른 병원장 문모씨(35)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경모씨(38·불구속 기소)에게 1억원을 받고 병원을 넘긴 후 바지 원장으로 일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경씨는 과거 병원 실장으로 일하며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 종사자를 유치해오다 병원을 인수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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