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을 닫아걸고 1박2일간 프로포폴(수면마취제)만 투약하는 ‘포폴 데이’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팔아 넘긴 병원에 ‘바지 원장’으로 취직해 프로포폴을 투여해온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7일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문의 유모씨(45) 등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의사 박모씨(48)와 간호조무사,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유흥업 종사자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 등 병원장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빙자해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205~360회에 걸쳐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철 등에 1박2일 동안 프로포폴만 투약하는 포폴 데이까지 운영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중독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에 사용했고, 일부는 수천만~수억원의 빚을 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 결제는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이체받아 병원 한 곳당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또 다른 병원장 문모씨(35)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경모씨(38·불구속 기소)에게 1억원을 받고 병원을 넘긴 후 바지 원장으로 일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경씨는 과거 병원 실장으로 일하며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 종사자를 유치해오다 병원을 인수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