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백억 재력 재산증감 심한자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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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1명 슈퍼리치 지하경제 양성화 좌표 올려…음성적 부 축적·증여 칼질
이창호기자(lch985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04-05 13:57:49
▲ 국세청이 수백억원대 자산가 중 음성적인 부의 축적과 증여 혐의가 있는 5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스카이데일리 확인결과 이들은 일정기간 재산증감이 심한 슈퍼리치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종로구 수송동에 소재한 국세청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세청이 수백억원대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음성적인 부의 축적과 증여 혐의가 있는 51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보강하고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대재산가 51명과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 폭리 대부업자 117명에 대해서는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한 핵심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자산가의 기준을 일정액수 이상이라고 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100억원 이상 몇 명, 300억원 이상 몇 명, 500억원 이상 몇 명, 1000억원 이상 몇 명 이런 식으로 구간을 두고 대재산가를 관리해왔다”며 “이 중 재산변동이 심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대상인 51명은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해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발표자료를 통해 “대재산가의 탈세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지능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특정채권·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청 조사2국을 개인분야, 조사4국을 법인 분야로 하는 ‘지하경제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꾸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771명에게 추징된 세금은 1조1182억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자녀회사에 사업권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나누는 등 편법적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회사의 사주는 배당금 등으로 늘어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총 613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이 사주는 자녀들 명의의 일시납입 보험에 보험료 210억원을 대납하고,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18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총 400여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193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모기업이 취득한 고액의 기계장치를 자녀 소유의 법인에게 장기간 무상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면서 이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까지 받아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가 법인세 351억원을 추징당했다. ▲ 자료: 국세청 ⓒ스카이데일리 <그림=최은숙> 역외탈세, 불법 고리사채도 집중조사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탈세와 더불어 역외탈세, 불법 고리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은 48명, 불법 고리 대부업자는 117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총 8258억원을 추징했다. ▲ 자료: 국세청 ⓒ스카이데일리 한 중견 제조업체 사주는 기업자금 61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뒤 다시 사주의 계좌로 찾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211억원을 추징받았다. 이 사주는 미국과 홍콩 거래처에서 부품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 및 수수료를 과다지급한 뒤 자금을 해외의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등 조치가 시행되면서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고 은닉하거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누락하는 사례를 포착하기 위해 외국 정부로부터 국내 거주자의 해외금융소득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또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역외탈세자를 검증할 계획이다.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 자료: 국세청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한 기업사냥꾼은 사채자금 800억원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자신이 보유한 해외 부실기업 주식을 회사에 팔아넘겨 120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신고를 누락했다. 심지어 상장사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뒤 주식을 매각하기도 했다. 이 기업사냥꾼과 사채 전주 4명 모두에게 세금 83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경우 관련인까지 동시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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