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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에 오피스텔-분양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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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외국까지 소문났네` 기성용·한혜진, 한국판 베컴 부부 ㆍ`고속도로 봉쇄` 네덜란드 경찰, 만우절 장난 사과 ㆍ3천300만원 매물로 나온 원조 슈퍼맨 의상 ㆍ수지, 반전 X라인 드레스 "뒤태 예쁘죠~?" ㆍ김준현 샤론스톤 변신 “샤론스톤 아닌 1톤 같아” ㆍ김기리 신보라 열애 보도 직전 “김지민 말고 신보라가 이상형” ㆍ창민 스트레칭, 앉아만 있을 뿐인데... `근육 대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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