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해당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약품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페니실린처리동결건조분말) 1개 품목으로,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입니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에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훼럼포라정, 아루사루민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0대 은퇴 운동선수 달리기 경주 눈길 `역전승` ㆍ백악관 농물농장에서 다리 5개 양 탄생 ㆍ성매매女 콘셉트 엠마 왓슨, 남성지 표지 장식 ㆍ김태희 평행이론, 장옥정과 삶이 우연치고는 `깜짝` ㆍ씨엘 윌아이엠 친분 과시, “둘이 사귀는겨?” ㆍ송윤아 자필 편지, 원망보단 걱정이 먼저… 결국 설경구 폭풍 오열 ㆍ정형돈 외모서열, 데프콘 보다 한참 아래? `굴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