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심서 유리한 고지…손배액 낮아질 가능성 높아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사실상 무효화한 것으로 2일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미국 특허 7469381호) 특허의 청구항 20개 중 17개를 기각하고 3개는 인정했다.

남은 3개의 청구항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의 바운스백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바운스백 특허는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주목할 점은 이 특허가 지난달 1심 최종 판결이 나온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애플의 주요한 무기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소송 배심원단은 소송 대상이 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1종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한 바 있다.

이 가운데는 지난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패시네이트,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i9000), 갤럭시S 4G, 갤럭시S2(i9100), 갤럭시탭 10.1, 메스머라이즈, 바이브런트 등도 포함됐다.

삼성전자가 이들 제품에 대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바운스백 특허와 관련된 금액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바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추가 소송을 하라고 명령한 제품 14종 가운데서는 13종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돼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애플이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애플은 청구항 17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특허심판원의 결론을 지켜본 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판사는 일부 특허가 무효 소송에 계류됐다는 이유로 판결 보류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