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아이에너지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9일 유아이에너지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아이에너지는 2007년 10월 계열사인 유아이이앤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8900만달러 규모의 병원 공사 계약을 500만달러에 인수했다. 하지만 쿠르드 정부에서 송금한 1958만달러는 유아이이앤씨가 받았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선수금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쿠르드 정부 송금 전액을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하도록 했고,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9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재판부는 “문제의 돈이 선수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이 증선위에 있는 만큼 증선위의 기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유아이에너지의 재상장으로 이어질수 있을지 관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판결 확정까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