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8)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 1월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정연씨 측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말 중도금 명목인 미화 100만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