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택배원인 척 아파트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채모(41)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50대 여성 A씨의 아파트에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들어가 A씨의 손과 입을 넥타이로 묶고 현금, 황금열쇠 등 1천8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 등은 A씨의 아파트 우편함을 뒤져 이름, 성별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고서 택배가 왔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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