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딱지어음'사기…500여명 피해
시중은행 어음 발행 심사의 허점을 악용,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백억원대의 불법어음(딱지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딱지어음은 고의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해 헐값에 유통되는 어음으로, 최종 피해는 마지막 구매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설립, 600억원어치의 부실어음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강모씨(5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자금책 홍모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김모씨(5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로운 농수산물 유통업체 5개를 차렸다. 이후 시중은행 4곳에서 액면금액 600억원(700장) 상당의 어음용지를 발급받아 헐값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어음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 뒤를 디데이(부도시점)로 정한 뒤 액면가 5000만~2억원의 딱지어음을 장당 250만~300만원의 헐값에 판매(일명 어음깡)했다. 부실어음은 유령회사에서 어음을 사들인 1차 구매자가 또다시 물품대금 등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 매매 과정을 거친 뒤 발행자인 유령회사들이 부도처리되면서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 경찰은 마지막에 어음을 할인한 가격에 산 영세상인, 대리점 업주,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 500여명이 최종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당좌계좌를 개설, △유령회사들 간 상호 소액 어음 결제를 주고받는 ‘자전거래’ 방식 △자신들이 보유한 차명계좌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 △지인 명의의 계좌로 어음을 발행해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령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시중은행에서 대량의 어음용지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금융회사들이 당좌계좌 개설 시 법인 대표자의 심층 면담이나 관련 업체 방문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음 발행 내역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어음을 발행할 때 실제 상거래로 어음 실적이 발생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어음의 최종 구매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어음 피해가 발생한 곳은 모두 제1금융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유로워 상거래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과세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또 실명을 숨긴 채 서로를 ‘사장’ ‘박사’ 등으로 불렀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노모씨(49) 등 달아난 일당 10여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