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사장에 대해 "(정 부사장은)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세 번이나 받아본 뒤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전날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당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달 13일 유통재벌 2세들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기일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 공판이 다음달 26일로 연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4명이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 원,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 정 회장과 정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된 유통재벌 2세들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