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성 승무원들이 창사 25년만에 처음으로 바지를 입고 근무한다.

26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바지 유니폼 착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의 바지 유니폼 도입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규정을 바꾸고 창사 25년 만에 처음으로 바지 유니폼을 도입하게 됐다"며 "여성 객실승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바지를 지급해 다음달부터 착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승무원들에게 치마 길이, 귀걸이 크기와 재질, 매니큐어 색상, 눈화장 색깔 등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적용해왔다.

회사 측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바지를 유니폼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 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해명 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