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경영책임자등'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9호 가목),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판결에도 '경영책임자' 해석 모호 언뜻 명확해 보이는 '경영책임자'에 관한 위 정의규정은 법 시행부터 해석상 갈등을 빚어 왔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업무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대표이사는 면책되는가? 대표이사 위에 군림하는 그룹 회장은 경영책임자인가? 이와 같은 해석상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업은 법 시행 초기부터 조직개편에 난항을 겪었고, 기업 총수 또는 그룹 회장 등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전문경영인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논란', '처벌 피하려고 불명확한 규정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최근 선고된 두 건의 1심 판결은 경영책임자의 의미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었다. 2025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과 2026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이다. 두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