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80% 채운 점 등 고려된 듯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복역해온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오늘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심사위는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곽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

교육감 선거 이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곽 전 교육감은 2011년 9월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됐다.

4개월간 복역한 그는 2012년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교육감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같은 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잔여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재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