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감사의견 '거절'…거래소 "상장폐지절차 진행"
용산개발 파산하면 자본잠식 불가피…회장 일가 경영권도 불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든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또 이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은 "롯데관광개발이 투자한 용산개발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지난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이 발생했고 15일 1대 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상화 방안을 민간출자사에 제출했다"며 "이 회사의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자산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대체 방법으로도 자산성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이런 상황은 롯데관광개발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는 용산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와 정상화에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중 25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56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각각 도래한다.

오는 5월에 180억원, 내년 말까지 392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온다.

감사인은 "차입금 상환에 실패하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인은 또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 수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의 배경을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사업 실패로 자본잠식과 경영권 위협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1971년 5월 24일 설립된 롯데관광개발은 자본금 55억원으로 관광개발,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 전세운수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2006년 6월 8일 상장했고 김기병 회장 일가가 52.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투자회사인 드림허브와 계열사로 편입한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각각 15.1%, 70.1% 보유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012년 연결 회계기준으로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적자를 이어갔다.

이 회사는 용산개발에 1천7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따라서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하면 투자 손실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해져 회사 존립까지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총부채와 자본금 총액(자본총계)이 각각 1천314억원과 50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58.7%이다.

증권업계는 또 김 회장 보유 주식 중 상당수가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로 잡혀 있어 경영권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박성진 기자 indigo@yna.co.kr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