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덩달아 달라지는 국회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몇몇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이름이 바뀐다. 미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맡고, 교육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미래위와 교육위의 정수는 지금 각각 30명, 24명에서 28명, 26명으로 조정토록 했다.

국토해양위는 국토교통위로, 농림수산식품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이름을 바꾼다. 아울러 외교통상통일위는 외교통일위로, 지식경제위는 산업통상자원위, 행정안전위는 안전행정위로 각각 바뀐다.

야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18대 대선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감사원 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여당이 주장해온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해 윤리특별위에서 심사토록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을 올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연내 끝낼 방침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 등 반부패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