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슈퍼 주총데이…부광약품, 오너 2세 김상훈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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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 4년 만에 감사위 폐지
영풍제지 실세 35세 연하부인
노미정 부회장 주총 참석 안해
영풍제지 실세 35세 연하부인
노미정 부회장 주총 참석 안해
‘슈퍼 주총데이’ 인 15일 유가증권법인 111곳, 코스닥법인 39곳 등 총 150개 상장사가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그룹 계열뿐 아니라 중견·중소 상장사도 별다른 잡음 없이 주총을 마무리했다. 작년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제약사 주총장도 올해는 조용했다. 예년과 달리 주총이 열리기 전에 각종 갈등을 미리 봉합하는 경우가 많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분쟁 이슈는 잠잠
이날 일동제약 동아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부광약품 등 제약사들이 일제히 주총을 열었다. 일동제약은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50여분 만에 윤원영 회장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주요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지난 주총과는 달리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윤 회장이 주총 전에 분쟁을 주도한 슈퍼개미 안희태 씨 지분을 매입하면서 분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제약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정관 변경을 통과시켰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근거를 마련하고, 박카스 등 알짜 사업부문을 떼어낼 때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나온 회사 분할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각각 주총을 열고 임기가 만료된 임성기 회장 등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했다. 부광약품은 김동연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했으며 이어진 이사회에서 김씨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뽑아 오너 2세 체제로 전환했다. 부광약품은 창립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대한제분 감사위원회 폐지
대한제분은 이날 주총을 열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4년 만에 폐지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회사는 2009년 주총에서 감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이번에 상근감사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도입했었다. 대한제분은 과거 ‘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로부터 감사 교체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기도 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도 의무 대상 기업과 동일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에따라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35세 연하의 부인에게 증여해 화제를 모았던 영풍제지도 이날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주총을 열었다. 창업주 이무진 회장(79)에게 지분을 증여받은 부인 노미정 부회장(44)은 이날 등기이사로 선임됐지만 주총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영풍제지는 순이익의 절반인 36억원을 파격 배당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사 보수한도를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는 안은 일부 소액주주의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됐다.
조진형/김태호/윤희은 기자 u2@hankyung.com
○제약사 분쟁 이슈는 잠잠
이날 일동제약 동아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부광약품 등 제약사들이 일제히 주총을 열었다. 일동제약은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50여분 만에 윤원영 회장 등기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주요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지난 주총과는 달리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윤 회장이 주총 전에 분쟁을 주도한 슈퍼개미 안희태 씨 지분을 매입하면서 분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제약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정관 변경을 통과시켰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근거를 마련하고, 박카스 등 알짜 사업부문을 떼어낼 때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나온 회사 분할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각각 주총을 열고 임기가 만료된 임성기 회장 등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했다. 부광약품은 김동연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했으며 이어진 이사회에서 김씨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뽑아 오너 2세 체제로 전환했다. 부광약품은 창립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대한제분 감사위원회 폐지
대한제분은 이날 주총을 열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4년 만에 폐지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회사는 2009년 주총에서 감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이번에 상근감사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도입했었다. 대한제분은 과거 ‘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로부터 감사 교체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기도 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도 의무 대상 기업과 동일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에따라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창업주가 보유 지분을 35세 연하의 부인에게 증여해 화제를 모았던 영풍제지도 이날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주총을 열었다. 창업주 이무진 회장(79)에게 지분을 증여받은 부인 노미정 부회장(44)은 이날 등기이사로 선임됐지만 주총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영풍제지는 순이익의 절반인 36억원을 파격 배당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사 보수한도를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는 안은 일부 소액주주의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됐다.
조진형/김태호/윤희은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