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14일 상고심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를 사상 처음 강제 구인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대해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던 이번 사건은 3년2개월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결론났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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