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면학분위기 침해 학생 즉각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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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2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즉시 격리’와 ‘학교장 추천 전학’ 등의 내용을 담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계획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은 교내 교권보호책임관의 지도 아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즉시 격리할 수 있다. 교권보호책임관은 교사나 교감 등 교원이 겸임한다.
심각한 교권 침해로 해당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교내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계획에 따르면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학생은 교내 교권보호책임관의 지도 아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즉시 격리할 수 있다. 교권보호책임관은 교사나 교감 등 교원이 겸임한다.
심각한 교권 침해로 해당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교내 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