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연체가 반복됐다는 이유로 기업대출 원금에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려 온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중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를 권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연체할 경우 금융사가 대출 만기 이전에도 남은 빚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들은 또 2~3일 단기 연체가 네 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도 기한이익 상실로 보고 원금에 15~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이자를 14일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1개월 이상인 가계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돼 있다”며 “연체횟수만을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은 기업에 추가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 연체횟수가 많으면 만기연장 때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데, 기한이익 상실로 추가로 불이익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