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피해자가 근로자의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에 보증금 1억원 이내의 임대 점포를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2년이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은 연리 3%의 보증금 이자를 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곳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준비중인 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공단이 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거나 △보유한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로 창업하거나 △과거 2년 이상 종사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산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만 있었다. 또 법인에 대한 지원이 금지됐으며 산재 피해자 개인에게만 지원됐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