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금융 무역 제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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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5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새 결의안(2094호)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향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ㆍ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과 도발 행위를 실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선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국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ㆍ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다. 또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 행위를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수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이면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ㆍ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6자회담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이날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새 결의안(2094호)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향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ㆍ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과 도발 행위를 실시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선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국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ㆍ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다.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다. 또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 행위를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수물품을 적재한 항공 화물로 보이면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ㆍ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6자회담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