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전 대우차판매(주) 공동 대표이사 이모씨(55)와 박모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남편이 찾아와 항의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우차판매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해 회사 지분을 분산시키는 한편 자신은 주식을 대규모로 확보, 1대 주주가 된 뒤 회사를 가로채려 했다. 이후 대우차판매 계열사인 모 건설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여든이 넘은 아버지와 아내를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벤츠, 폭스바겐 등 리스 외제차를 타게 하는 등 총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2010년 유령회사를 설립, 89억원의 대전영업소 건물을 50억원에 팔아 39억원의 차액을 빼돌리는 등 대우차판매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아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 매출 3조원 규모의 대우차판매는 무리한 사업 확장과 무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며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3개 회사로 분할됐다. 이씨와 박씨는 대우그룹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대우차판매 임원이 된 뒤 그룹 해체로 회사가 ‘주인 없는 회사’ 상태가 되자 실질적 오너 행세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