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 변경회생계획안 요지 ◈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임대보증금채무
-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준비연도(2011년)에 변제완료함
나. 회사채채무
-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개시 후부터 만기
상환일(2012년 4월 29일) 이자 전액을 담보물 상환
시 변제하며, 만기상환일 익일 이후의 개시 후 이자
는 전액 면제
다. 미확정채무
-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
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 연 6.12%의 이자율
을 적용하여 변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대여채무, 구상채무, 손해배상채무, 용선료채무,
계열회사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90%를 출자전환
하고 1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5%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30%는 2018년 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하여, 25%는 2020년에, 30%는 2021년에 각각 변제
-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함
- 개시후 이자는 면제
나. 회사채채무, 상거래채무
-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90%를 출자전환
하고 1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5%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30%는 2018년 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하여, 25%는 2020년에, 30%는 2021년에 각각 변제
-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할 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
가 2,000,000원 미만인 채권은 변제할 채권 전액을
2013년에 일괄변제
-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함
- 개시후 이자는 면제
다. 미확정구상채무
-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으로 변제하
되, 변제할 채권의 15%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30%는 2018년 부터 2019년까
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25%는 2020년에, 30%는
2021년에 각각 변제
- 2013년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변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
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
-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채
권의 변제에 갈음함
- 개시후 이자는 면제
라. 보증채무
-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하되,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일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1년,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담보물건이
처분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되지 않은 확정채권액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
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5%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30%는 2018년
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25%는
2020년에, 30%는 2021년에 각각 변제
- 2013년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변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
-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회생
채권의 변제에 갈음함
- 개시후 이자는 면제
마. 조세채무
- 본세에 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전액을 2011년과 2012년의
변제기일에 균등분할하여 변제 완료함
바. 미확정 채무
-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
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
- 지급사유가 변제기간 경과 후에 확정될 경우 이미
변경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도래한 미변제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
하여 변제
사. 추가 변제
- 원 회생계획 인가 이후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및 기타 소송을 통해 원 회생계획의 미확정
채권의 현실화 예상금액 이하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금액으로 변제하며, 추가변제는 없음
3. 출자전환 및 신주 발행
가.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및
원 회생계획에 따라 추가 발행 예정인 주식은
15:1로 감자함(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
나. 출자전환
- 출자전환 대상 확정채권액 100,000원 당 기명식
보통주 1주(1주 당 액면금액 5,000원)로 출자전환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