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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前서울시장, 대륙아주 고문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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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 서울시장(52)이 대형로펌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재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달 1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직을 맡았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영국과 중국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말 귀국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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