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조직법 합의 안되면 그간 합의도 무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그동안 합의한 것은 하나도 발효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국정조사 등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번에 합의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해 우리가 모두 양보한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안된다면 하나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4대강 국정조사 등을 잠정 합의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야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만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국정조사 등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번에 합의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해 우리가 모두 양보한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안된다면 하나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4대강 국정조사 등을 잠정 합의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야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만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