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증선위로부터 고발 조치 입력2013.03.05 07:36 수정2013.03.05 07: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피에스엠씨는 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증선위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허위 계상, 53억6000만원 규모의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올트 "금융 특화 블록체인…한국 시장 공략" "올트(AULT) 블록체인은 금융 시장에 특화된 네트워크입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기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금융을 위해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13일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롤랜드 맥클린 올트 캐피탈 그룹(... 2 거래소·예탁원·금투협, 뉴욕·런던서 'T+1 결제' 현지실사 한국거래소는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T+1) 현지실사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실사단은 미국과 유럽의 감... 3 "40만전자 가나"…주가 하락에도 삼전 '풀매수'한 초고수들 [마켓PRO] 미국과 이란 간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소식에 13일 코스피가 장중 5800선을 내줬다. 이 가운데 투자 초고수들은 삼성전자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에 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