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 병기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4번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이 올랐다.
한편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 기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들어 황 내정자의 수임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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