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4번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황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청문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이 올랐다.

한편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 기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들어 황 내정자의 수임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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