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일부제품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잡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루시 고판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을 절반 정도 삭감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최대 5억 9,95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6,5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 제품 23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중 9개만 인정했습니다. 고 판사는 나머지 14개 제품의 침해 여부는 새 재판을 통해 다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제품의 배상액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허전문변리사 "확실한 건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생액 책정하는데 있어 배심원단이 산정을 잘못한 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배상액 삭감으로 삼성이 실리적으로 이익을 봤지만 9건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이 공식 인정한 만큼 삼성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 역시 이런 차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유리한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달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이번 특허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5년 사이 10억 복권에 두번 당첨 ㆍ`英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입원` 버킹엄궁 발표 ㆍ로드먼 "김정은, 오바마 전화 기다려" ㆍ김슬기 비욘세 빙의, 시스루 의상입고 `싱글레이디` 완벽 소화 ㆍ백지영 지상렬 닮은꼴 인정, 싱크로율 100%? ‘비교 불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