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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조용기 목사 150억대 배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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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가 150억원대 배임 혐의가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조 목사가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에 가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으로부터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 목사가 조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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