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국립학교 근로자의 사용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판결을 지난 21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립학교에는 국립대 부설 초·중·고교, 국립국악고 등 전국에 100여곳이 있다.

법원은 교과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국립학교 근로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