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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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국립학교 근로자의 사용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판결을 지난 21일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립학교에는 국립대 부설 초·중·고교, 국립국악고 등 전국에 100여곳이 있다.
법원은 교과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국립학교 근로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
법원은 교과부가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국립학교 근로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