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소셜커머스 모방 마라" GS홈쇼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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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홈쇼핑업계 1, 2위를 다투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소셜커머스 사업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인 ‘쇼킹 10’을 만들어 자사 서비스를 모방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오클락’은 오전 10시부터 일정 시간 동안만 새 상품을 업데이트해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쇼킹 10’이 사이트 내에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자사와 같은 시간에 상품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게 CJ오쇼핑 측 주장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매일 특정 시간에 상품을 파는 마케팅은 CJ오쇼핑의 차별화된 ‘트레이드 드레스’로 거래 관계자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특정 시간에 할인 판매하는 ‘타임 마케팅’은 유통업계 관행”이라며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 1조700억여원을 기록해 매출 기준으로 15년 만에 GS홈쇼핑을 누르고 홈쇼핑업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소셜커머스인 ‘쇼킹 10’을 만들어 자사 서비스를 모방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오클락’은 오전 10시부터 일정 시간 동안만 새 상품을 업데이트해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쇼킹 10’이 사이트 내에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자사와 같은 시간에 상품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게 CJ오쇼핑 측 주장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매일 특정 시간에 상품을 파는 마케팅은 CJ오쇼핑의 차별화된 ‘트레이드 드레스’로 거래 관계자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특정 시간에 할인 판매하는 ‘타임 마케팅’은 유통업계 관행”이라며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CJ오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 1조700억여원을 기록해 매출 기준으로 15년 만에 GS홈쇼핑을 누르고 홈쇼핑업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