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집단급식소 신고의무가 없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 총 162개소다. 구는 우선 올 상반기에 급식인원이 많은 81개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6일간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지도반을 구성해 급식위생 안전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모 착용, 손톱 청결 등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여부 △환기시설, 바닥, 배수로, 가스레인지 등 주방 위생관리 여부 △식재료 보관 및 관리방법 등 위생관리 제반사항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에 앞서 1차 지도 방문한 업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위생지도사항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겨울철에도 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생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