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24일 오전 6시31분

코스닥 상장사인 엠비성산의 코스모링크 인수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인수 여부는 3월에 확정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전선업체 코스모링크의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채권자를 상대로 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코스모링크를 엠비성산에 매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비성산은 지난해 11월 코스모링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본실사 등을 통해 엠비성산은 코스모링크 신주와 회사채 일부를 12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수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법원은 다음달 18일 다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코스모링크의 매각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엠비성산은 코스모링크 지분 77%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채권단이 또 다시 매각 방안을 부결시키면 코스모링크는 재매각 혹은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