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채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채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이 바뀌면 국내 증권사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 권유는 물론 광고와 홍보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투자 적격 등급 이상 해외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 등 매출행위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119조에 명시된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이 매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팔기 위해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권유에는 광고, 홍보전단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이 포함된다. 해외 정부가 발행한 해외채권은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매출’ 행위를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들은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브라질 국채를 사고 싶다’고 요청하면 해당 채권 매도자와 연결시켜주는 ‘중개’ 행위만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본은 1990년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와타나베 부인’으로 지칭되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나자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며 “투자적격 등급 해외 국채의 경우 투자자 보호 문제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다른 나라들은 한국 국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데 한국만 해주는 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