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지만 수사 덕봤냐"…鄭 "심한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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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이틀째 공방
전관예우 지적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
부산 땅투기 의혹엔 "장인어른이 산 것"
전관예우 지적에 "앞으로 철저히 관리"
부산 땅투기 의혹엔 "장인어른이 산 것"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사 시절 ‘박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 부동산 투기 및 아들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아들의 군 면제 등에 대해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봐주기 수사 의혹은 부인했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히로뽕 투약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는데 그쳤다”며 “그 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박지만 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구형은 주임검사가 주로 하고 차장검사가 구형까지 관여할 수 없다”며 “제가 3차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1997년 8월27일부터 1998년 3월30일인데, 떠나기 24일 전인 3월6일 지만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그렇게 유명하시지 않은 분이 (지난해 4·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까지 지명된 것이 그 사건 덕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하자 “조금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새 내각의 후보자 중 상당수가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전관예우 관련 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사의 경우 제청권 행사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네.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부산 재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부산에 발령을 받아 서울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샀는데 차액이 생겼다”며 “장인이 ‘돈을 모르는 것 같으니 맡겨라’해서 맡겼는데 장인이 그 지역 땅을 샀다”고 설명했다. 부산 법조타운이 재송동 인근에 생긴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이미 언론에 그쪽으로 간다고 보도가 된 상태였다. 당시 두 번째 부임지로 옮긴 초임검사였는데 투기에 관심이 있고 정보에 민감했겠느냐”고 했다.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으며 자신의 주소를 서울 독산동 누나 집으로 이전한 데 대해 “법을 위반했지만 조금 억울하다”며 “당시 집이 없어 주택청약예금을 들어놓은 상태였는데 주소를 옮기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