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로부터 집단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피해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만일 피해를 입은 회원이 모두 소송해서 이길 경우 전체 위자료는 무려 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스트소프트·시만텍코리아·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 2737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은 지난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에 침입해 회원 개인정보 3495만4887건을 유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이후 피해자들은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2년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정보유출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6년간 이베이옥션, GS칼텍스, 신세계몰, 현대캐피탈,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EBS 등 사건으로 1억건을 웃도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은 적은 아직 없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틀 넘게 키스만…` 세계 최장 키스 신기록 `58시간35분58초` ㆍ패럴림피언 남친에게 살해된 모델, 살해전 남긴 글 ㆍ`누가 더 오래 핥나` 애견 키스 대회 ㆍ야구 여신 이수정, UFC 옥타곤걸 발탁 ㆍ`나꼼수` 정봉주, 완벽한 짐승남으로 변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