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공채 추가합격제도 도입 입력2013.02.13 16:32 수정2013.02.13 17: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4일 입법예고될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진다. 재난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공채 시험과목으로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 등의 과목도 신규 지정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동훈 "선관위, 더이상 '가족회사'여선 안 돼…사전투표는 없애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 2 '아들 마약 논란' 이철규 의원 "자식 불미스러운 일 송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1일 밝혔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 3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소통"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