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신규출점 막혔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을 근간으로 했다.”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유장희 위원장이 한 달여 넘게 끌어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결과 발표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을, 중소기업은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유 위원장은 이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동네 빵집에서 500m 이내에 매장을 낼 수 없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신규 외식사업 진출도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과 메밀가루, 비닐 봉지 등 2개 제조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본지 1월31일자 A9면 참조

제과점업에 대해서는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말 점포 수 기준으로 연간 2% 이상 매장 수를 늘릴 수 없다. 새로 점포를 내거나 재출점할 때는 인근 중소 제과점 500m 이내는 피해야 한다.

동반위는 한식 중식 양식 등 7개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결정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규 외식 브랜드,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새로운 외식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 기존 점포 수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동결해야 한다. 다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에는 매장을 낼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내달 말까지 식품산업협회, 프랜차이즈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대표, 공익위원 등이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반위 권고안은 내달 1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음식점업은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다.

이번 권고안은 그러나 동반위 활동 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담합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데 대해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