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의 희망을 찾았다. 동네 빵집의 승리다.”(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 음식점을 비롯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한 5일 이해당사자인 자영업자와 해당 기업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논란의 핵심인 제과점과 음식점 업종은 관련 단체들이 소송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 뜻을 밝혀 중기 적합업종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상생’이 아닌 ‘상쟁’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죄 지었나…역차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이번 결정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추가 출점이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 진출도 제한됨에 따라 마인츠돔 인수를 추진 중인 카페베네 등도 경영전략 수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음식점업에는 CJ, 아워홈, 삼양사, 농심,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명 식품업체의 레스토랑뿐 아니라 놀부NBG, 썬앳푸드, MPK그룹, 더본코리아 등 ‘외식업 한우물’로 성장한 중견업체까지 27곳이 권고 대상에 묶여들어갔다.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인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를 통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동반위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몰락을 초래할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해 법적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동반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반위는 권고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 결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제과업과 외식업에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대부분의 유명 외식업체들이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해 덩치를 키우면서 기업화된 ‘자수성가형’이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가 그룹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수용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뚜레쥬르의 CJ푸드빌 관계자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떨어뜨리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출점 동결과 확장 자제가 빠진 건 아쉽지만 이 정도면 성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세부 사항을 잘 준비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 산업 발전 가로막아”

법률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반위가 상생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생법에는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거나 사업자제를 ‘권고’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제과점업이나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 상생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사업조정 신청 대상 기업에 아예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학 국제프랜차이즈연구소장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인 KFC 피자헛 타코벨은 미국 ‘YUM브랜즈’의 자회사로 전 세계에 3만7000개가 넘는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며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으며 2011년 로열티 수입만 17억3000만달러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창동 유통전문/임현우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