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연중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방학기간 한시 운영에서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달 초 만 50세 이상인 관련 전문가 100명을 지킴이로 선발했으며 8월 재선발을 거쳐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킴이들은 편의점, PC방, 주유소, 음식점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