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 ‘아가타 디퓨전’이 등록한 강아지 상표(왼쪽)와 세계적 액세서리 상표인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모양 목걸이용 펜던트(오른쪽)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가타 디퓨전’이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준 형태인 점을 비롯해 목줄의 유무, 꼬리 눈썹 귀 엉덩이 등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펜던트의 형상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비슷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