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법원 소송에서 져 서울 명동중앙점(사진)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점포는 도쿄 긴자점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점포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중앙점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당초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빌딩 1~4층을 450명의 구분소유자들이 2006년 분양받았다. 이들은 장사가 안 되자 관리단을 통해 건물 전체임대를 추진했고, 관리단은 2011년 2월 J사에 건물을 임대했다. J사는 같은 해 3월 이 건물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고, 유니클로는 명동중앙점을 열어 손님을 끄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관리단이 14명의 상가 주인들의 반대에도 J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고 점포를 일괄 임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상가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가의 일괄 임대가 가능하다. 원고 측은 “우리가 소유한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했으니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또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는 유니클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가 주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가 주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임대를 중개한 J사가 임대료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다만 상가 주인 전원이 유니클로와 직접 계약을 맺는 데 동의한다면 상가는 그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클로 한국법인 측도 합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유니클로 매장이 철수하면 다시 유령상가가 될 수 있다”며 “항소기한인 이달 말까지 합의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최만수/정소람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