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솔로몬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에 약 23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4일 금융투자협회 통합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신한금융투자가 솔로몬저축은행과 대영저축은행(현 현대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에 총 234억8502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와 저축은행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은 2심에서 종료됐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은 2006년 서울 창신동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PF 대출 은행으로 참여해 토지 매입비용 388억원을 H시행사에 대출해줬다. 당시 주관사를 맡은 굿모닝신한증권(신한금융투자 전신)은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약정 기한인 같은 해 10월31일까지 2차 PF 대출을 하지 않았고 저축은행들에 돈도 갚지 않았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굿모닝신한증권이 약정금액 318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200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2009년 관련 충당금을 쌓아 2012년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