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국선 변호사 선임을 신청함에 따라 그 이유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은 이달 중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고영욱은 1일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신을 변호하던 법률대리인이 사임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을 밭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을 말하며, 이 경우 변호에 따르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고영욱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를 변호하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임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연예인 중 이성진, 강성필 등이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이성진은 사기혐의로 강성필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2월 중순 이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3월과 4월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일 귀가 중인 여중생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영욱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히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첫 공판에서 전자 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